자영업자 고용보험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장려금 조건), 고용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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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국비지원 훈련중 고용보험가입, 훈련장려금, 고용보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 하자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됨.
조건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훈련장려금 지급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여야 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7호, 2023. 1. 1., 일부개정]
제49조(훈련장려금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
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닐 것
2.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국ㆍ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아래 사진 참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인은 K디지털트레이닝(프론트엔드) 과정을 수료중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수업을 듣거나 K디지털트레이닝 수업을 들을때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것 같아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신청했을 경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월 중순부터 수업은 진행하여 이미 1월중순에 첫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절차가 이뤄졌습니다. (1달 기준 80%이상 출석인정되어야 함!)
예전에 일반 구직자과정으로 들었던 수업에서는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오길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발급받은 카드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어 훈련과정 중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기준으로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으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던걸로 알고 있던 상황이라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 찾아보다가알게된게 자영업자 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이었던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훈련중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을 했으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가 하여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본 결과 중도가입 확정시기부터 일수당 계산하여 지급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를 두지않는 1인 사업장의 경우 대다수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되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ㅎ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만약 본인 의사로 폐업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기준보수(~2018년)기준보수(2019년~)구 분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1등급 | 1,540,000 | 34,650 | 770,000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1,730,000 | 38,920 | 865,000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1,920,000 | 43,200 | 960,000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110,000 | 47,470 | 1,055,000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310,000 | 51,970 | 1,155,000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2,500,000 | 56,250 | 1,250,000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2,690,000 | 60,520 | 1,345,000 | 3,380,000 | 76,050 | 1,690,000 |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설명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35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
www.ei.go.kr
고용보험 가입시 자영업자의 범위
- ①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②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자체 시행(기관별지원대상, 지원금액상이)
고용보험 가입 ( https://total.comwel.or.kr/ ) 여기서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지 사이트를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안내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로 보험가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만약 개인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왼쪽 보험가입 신고 목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다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으로 들어가니 근로자를 둔 자영업인지 근로자없는 자영업인지 선택 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작성하면 다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며 첨부파일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법인의 경우 등기증명서까지 있어야 하나 봅니다.
필수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에 한함)
추가.
접수완료 후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가 불편하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031-720-1144, 23년 2월2일 기준)에 결과 통보에 대해 물어봤는데 따로 연락을 주지않는다고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상황을 확인하던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사업주가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한다. 접수한 상태로 하루만에 처리가 완료된것 같긴 하다.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도 따로 안내가 없길래 물어보니 20일에 고지?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는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안되던데 주소지로 고지서가 오는건지 나중에 확인 해봐야겠다.
만약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신청했다면 추가로 이것도 알아보면 좋을것 같다. 고용보험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예산지원대상(※)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5,000백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
www.sbiz.or.kr
신청서 작성은 고용보험 가입 신청한것 보다 쉬운것 같다. 정보제공 동의를 해두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져와 확인한다고 한다.
신청서 작성 후 상태. 2개월이나 걸린다고하니 되도록 고용보험 신청과 동시에 작성해두는게 좋을것 같다.
(2월20일.추가)
신청한지 약 3주정도 되어서 처리 문자가 도착했다. 그 사이에도 처리건수가 늘어나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자는 왔었다. 크게 복잡한 일 없이 처리된것 같다.
소중한 공감 감사합니다